정보민주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청회는 첫째, 대상기관을 행정부 이외에 입법부, 사법부도 포함하여야 하는 문제 둘째, 적용제외 대상문제 및 비공개 결정의 개관적 기준 부재 셋째,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문제 넷째, 불복구제절차문제로서 행정심판제도의 활용가능성 문제
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제주도청 쪽과 국방부가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했더라도 문제지만, 양해각서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게 사실이라면 이 또한 지방정부를 깔보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생각)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
제도적인 주민참여 통로와 주민참여제도 중 가장 보편적인 제도인 위원회제도를 은평구자치단체의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현황을 게재하여 주민참여의 방법과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참여상의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환경의
위원회가 제정하는 교육규칙 등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의미 중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는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진다. 즉 조례는 공법상의 고권적 권력의 성질을 가진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된 공법분야의 고권적 규범이다. 그리고 조례는 불특정 다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 사업의 집행 등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힐(D. M. Hill)은 정책의 설계와 전달과정에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리간(John J. Harrigan)은 주민 참여를 지방정부의 공무원(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뽑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