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사례, 스웨덴 방사능 폐기시설 사례 행정학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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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 해군기지 사례, 스웨덴 방사능 폐기시설 사례 행정학 요약 및 결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1) 제주 해군기지 사례

2) 스웨덴 방사능 폐기시설 사례


2. 행정학 요약 및 결론

1) 현대행정이론 : 문제인식

2) 현대행정이론 :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3) 현대행정이론 : 미래의 국정관리 모형

4) 결론

본문내용
1. 사례
1) 제주 해군기지 사례

제주에 해군기지가 결정됐다?



‘70%가 인지도 못하는 상황에서의 여론조사, 고작 4일간의 공고… 결정지 강정마을에선 이제서야 치열한 신경전 시작돼.’

“정책 결정은 이미 끝났다.”

돌이켜보면 긴 세월이다. 1993년 최초 소요 제기 이후 13년여, 2002년 5월 해양수산부가 연안항 기본계획안 해군기지 반영 여부 의견을 조회한 때로부터만 따져도 5년이 흘렀다. 추진과 반대, 중단과 재개를 이어왔다.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시작한 후보 지역이 위미1리와 2리를 거쳐가며 바뀌는 사이 말도, 탈도 많았다. 지난 5월14일 김태환 제주도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을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했으니, 홀가분해할 법도 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일까?

△ 제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앞바다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제주도와 해군 당국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최우선 대상지라고 밝혔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우리의 생각) "효율적 국정관리"에 따른 행정관리의 효과성과 능률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 제주도와 해군 당국의 선택은 아닐까? 시민사회간의 신뢰와 협동은 이룰 수 없는 것인가?


국방부가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



“군에서 이제껏 해온 어떤 사업보다도 정보공개 노력을 많이 했다. 지난 2005년 이후로 지역 언론에만 80여 차례 출연해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김동문 단장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는 “이는 해군기지 부지 결정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군 기지 건설 추진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새삼 강조했다.

우리의 생각) 정부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정책관리의 참여성 및 대응성 제고가 필ㅇ한데 이를 실현시키고자 한 노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행정정보공개 및 정책갈등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제주시 문연로에 자리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지난 5월22일 도 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튿날인 6월5일 김태환 지사와 유덕상 환경부지사 등 도정 책임자 소환을 앞두고 자료 정리에 바쁜 오옥만 의원(행정조사소위원회 간사)에게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 대해 물었다. 오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은 국방부 최고책임자가 나서 제주 도민을 설득해야 할 문제고, 도지사는 인·허가 절차만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지역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지사가 직접 나서 모든 걸 하는 통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들러리 꼴이 되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우리의 생각)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협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도의회가 밝혀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먼저 ‘사전협약설’이다.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기 전에 이미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해군기지 건설 관련 양해각서(MOU)를 주고받는 등 사전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협의·결정 과정이 진행됐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제주도 당국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지난 4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지역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제주도청 쪽과 국방부가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했더라도 문제지만, 양해각서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게 사실이라면 이 또한 지방정부를 깔보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생각)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적인 의견 수렴’의 근거로 제시된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도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오 의원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70%가량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인지 여부와 찬반 여부만 물은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태환 지사는 오는 7월 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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