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여 왔으나, 이는 많은 경우에 잊어버리거나 타인에게 노출되고 쉬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혹은 개인을 안전하게 인증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또는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로 인한 후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②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의 각 단계별로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대책, ③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④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강화, 그리고 ⑤ 개인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라고 정의.
이 법에서도 역시 개인정보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타내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식별이 가
Ⅰ. 미일안보역할(미국과 일본의 안보역할)
1. 미·일 안보동맹의 재강화
1) 냉전기 미·일 안보동맹 - 미·일 방위협력지침(=구가이드라인)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삼았던 안보동맹)
-> 일본유사에 대해서는 상정해두고 있지만, 극동 유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2) 탈냉전기 미·일 안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이 문제없다고 생각한 정보라도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된다. 또한 여기서 개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