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인권의 의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체계는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지 오웰이 말하는 1984년이 상상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정보통신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을 보
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기반구조는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서 마침내 인터넷이 원래의 태동 영역인 조사 및 연구라는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인터넷은 비약적인 시설확장과 기술진보 속
정보자기결정권이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보자기결정권을 “
실명제가 타인의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 게시글을 막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게시자의 신원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외국인들과 재외국민의 국내 사이트 이용을 어렵게 하고, 게시물 작성을 위축시켜 국가권력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