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시키면서 수많
정보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강행하려고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 등급제’로서 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으로 문화적인 자극이 되어 다양한 문화자극을 통한 욕구의 증가를 창출하고 있다. 다섯째, 개인의 삶의 통제력을 기계에게 이양하였던 산업사회의 인간소외현상으로 기계가 인간의 육체보다 우월한 것으로 묘사되는 등 인간 이성에 도전하게 되었다. 여섯째, 놀이성의 소멸과
등장은 이용자의 정보통제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술의 발전을 그 배경으로 한다. 즉 이용자의 정보통제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술(user empowerment technologies)은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나 부모의 통제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술로서,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