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1년 10월 26일 SBS 8시 뉴스와 KBS 9시 뉴스에서는 소위 '붕어빵봉지' 개인정보 누출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단돈 10원에 나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온갖 개인정보 자료들이 10원짜리 붕어빵 봉지로 팔려나가고
저작권법이 규제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 개인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인쇄물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던 기존의 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로 정의하고 있는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는 저작권법 상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을 통한 P2P(peer to peer)라는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이 기존의 저작권 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
저작권법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 하에서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컴퓨터를 통해 제작되고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으로 실시간 유통되고 있으며, 무제한의 복제, 개작 및 전송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