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령이 폐지되어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인 1957년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1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 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
소리바다를 이용한 MP3파일의
공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하여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 기소 및 그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원고측 기소내용
1.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
저작권의 개념은 없었으며, 저작자의 권리는 특정 지위에 있는 후원자가 베풀어주는 경제적․사회적 보상으로 충족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15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구텐베르그에 의한 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권리의식도 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재산권의 무상공유를 주장하는 자유소프트웨어 지향자들은 P2P기술에 주목하였다. 인터넷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무형의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저작물은 모두 지적 재산권에 해당한다. P2P기술은 이들에게 카피레프트 투쟁에 있어 방법론적 방식을 제공했고, 그것은 P2P프로그램을 통한 지적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물이 유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그리고 설사 실명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행위자가 청소년 등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자가 커다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