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알권리
1) 생성과 배경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대다수 국민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데 그쳐서 진실을 알고 자 하는 정보 또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 서 이념적으로 알 권리 라고 불리는 권리가 주장되었다. 정부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사회가 민주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권리는 점차 그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표현(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또한 국민
정보나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는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2) 알 권리 제한의 한계범위
알 권리의 제한은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알 권리를 제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05242호에 1996년 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국민의 참여와 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국민의 참여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