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습득 방법의 변화, 홈 네트워크의 발전 등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정부가 내 놓은 IT 839 정책으로 이러한 물결이 더욱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USN/RFID라던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이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그 기술들에 ‘브레이크’가 되어줄 정보 보
기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들은 방어 기술보다 1~2년 정도 앞선 것으로 알려진 Anti-Watermarking 기술 등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어, 법적․기술적 장치들이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디지털음악보호표준기구(SDMI)가 개발한 4가지 워터마크 기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복합미디어(multimedia) 형태이다. 텍스트 문서를 포함하여 정지 영상, 비디오, 오디오, 그래픽 요소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미디어에 대한 효과적인 워터마킹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디지털컨텐츠의 부가 가치가 높아지고 따라서 응용
정보들은 무료라는 것이 우리들의 통념이고, 따라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져 있다. 그렇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컨텐츠에도 분명한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록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저작권 보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뜻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전자책, 음악,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증권정보, 이미지 등의 각종 디지털컨텐츠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요금을 부가하여 저작권 관련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DRM은 단순 보안기술보다는 좀 더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