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이 정책의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 판단해 보고자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현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일반적 사항
(1) 규제 사무명 : 방송사업의 소유 및 겸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대출을 해 주는 식이다. 개정법은 가맹점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업자간의 겸영을 합법화했다. 또한 2000년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중계유선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업의 업무범위가 유사한 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활발히 진행시켰다. 이를 위해 정부의 도움으로 진입장벽과 소유규제를 완화시켜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유입시키고, 겸영규
방송 통신업무를 감당해 낼 수 없다. 방송, 통신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참석은 위원회 구성의 필수요소라고 본다. 방송위원회는 언론 단체도 연구기관도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다. 통합방송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다. 작금의 텔레
방송에서의 주권재민도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의 참여 확대가 보다 광범하고 깊게 이뤄져야 한다.
방송의 공공 서비스 제고와 사업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탈규제-재규제 세트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여 제작소스를 다원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