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연혁
1967년부터 스크린쿼터제 시행(1년의 2/5인 146일)
1990년대 취약한 한국 영화계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
2000년대 스크린쿼터의 모순 발생 (스크린쿼터에 대한 회의론 발생)
2006. 1. 26.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공식 발표 (146일에서 절반인 73일)
2006. 3. 7.
론은 영화산업의 독점방지를 위해 스크린쿼터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1998년의 경우 15조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막대하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문화산업 및 문화활동에 깊이 개입하여 왔다. 그 한 가지 모습이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이다. 그
영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영화진흥법 및 영화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은 1년에 2/5일 이상, 즉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3.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1) 한국 영화업계와 한국 관객
스크린쿼터제는 본질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정책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개정된 영화법 제19조는 영화사업의 조성을 위해
(1)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