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政府支援)을 "정부가 국민 전체나 일부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의도나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정부지원은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의대상인 국민. 기업, 집단들의 삶이나 특정 활동을 조성하고 촉진시켜주는 적극적 작용이나 의도이다.
(2) 정부지원의 필요성정부지원의 필
필요성이 있는데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학교에서는 교수, 박사 석사과정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연구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둘이 합하여 산업체는 돈을 대고 학교에서는 연구인력을 대어서 서로 공동연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ㆍ학ㆍ연ㆍ관 기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정의 사회복지행정에서 탈피하게 되었고, 둘째, 5․16이후 생활보호법을 필두로 전반적인 사회복지법제의 외형적인 기초를 완성하게 되었지만 이법제의 시행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할 수 있으며, 셋째, 이 당시에는 외원기관의 활발한 활동과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전
공사의 공식적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