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의 개혁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언론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회계를 개혁한다고 기존의 예산회계 대신에 기업회계방식의 복식부기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회계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반국민의 정부회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정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자면 복식부기 도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성은 인정하되 동시에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시류를 감안할 때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피할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주장에 상당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질랜드의 정부회계개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관련 관계자들이나 정부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
회계제도의 개혁의 불가피하게 되었다.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입각한 회계제도의 도입은 정부조직단위에 대한 책임회계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수익의 실현에 대해 관리책임을 지는 수익중심점, 원가절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원가중
회계로서 고정자산을 매각하여도 수입으로 계상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여도 지출로 계상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는 전통적인 정부회계인 수입․지출 회계에서 재무적 자원(Financial Resources)을 측정하는 대차대조표로서 고정자산(예, 토지, 건물, 장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미국연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