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으로 다양하게 점점 확대되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였다. 각 지역에 설립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사회정신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정신보건관련인력과 정신과 전문인력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체계를 구성하고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신보건사
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예방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정신건강증진법의 목적을 실현 위하여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립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체계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체계로,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이 함께 참여한다. 국가에서는 정신건강법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정신건강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