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행령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이 상정될 때마다 가장 큰 논란을 빚어온 것이 정신보건법의 대상문제이었으며, 정신장애 중 어떤 진단명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양옥경, 1996: 324) 그 이유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이 규정이 악용되어 국민의 인권유린의 가능성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최초 1985년 상정된 정부의 법안과 학회의 법안, 기타 외국의 법을 참고하여 정신질화자의 인권에 대한 규정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었던 강제입원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정신
Ⅰ.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정책
정부는 정신보건을 위해 총 6장 61조 부칙 6조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정신보건법이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보장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정신보건법이 제시하는 기본 이
법으로 1983년 영국 정신보건법, 1980년 미국 정신보건체계법(Mental Heaith System Act), 1987년 일본 정신보건법, 1990년 대만 정신위생법 등인데, 첫째, 이상 각국 정신보건법 제정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보고, 둘째 각국 정신보건법 내용을 환자의 인권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 입원(특히 강제구금)과 퇴원 사항, 환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요인을 ① 언론과 사회과학문헌에 의해 보도된 시설의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