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
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
정신보건법에 있어서의 장애
법 제 3조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 인격장애, 치매,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
정신병적 정신장애”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 발표 1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