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과 자격기준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2 규정에 의하면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 및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고시 제97-16호;1997. 3. 11.).
1)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과정
(1) 임상심리 관련 과목
①필수과목(4)
정신병리학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등급에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정신보건기관의 현황
정신보건기관은 전문
정신보건 영역에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자격에 대해서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통칭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한 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시설에 필요한 인력기준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신보건시설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Ⅱ. 직업재활의 개념
직업재활은 현재 세계적으로 정착된 개념규정으로 I.L.O.에 의한 1967년(1970년, 1985년 개정)의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속에 표현된 정의인데, 이를 보면 ꡒ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여러 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