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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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정신보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 보건법의 의의
목적과 특성
주요내용
기본이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시설
사회복귀시설
보호 및 치료
퇴원의 청구·심사 등
권익 보호 및 지원 등
본문내용
(제1조)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조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련과정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1.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4.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5.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6.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계획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가. 수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개선 보완함.
나. 인정과목 중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조정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간호학 관련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과목을 삭제함.
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모집을 년1회 모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확대함
라. 수련생을 모집한 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에 각각 모집보고 및 수료보고를 하도록 함.
마.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정신보건
전문요원 수련을 받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함.
바. 법령의 근거없이 수련기관의 수련생 모집을 정지하거나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
*다음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②정신보건간호사2급: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③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④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
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시·군·구 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사업 수행
보건소, 국․ 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 보건복지가족부령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역할]

– 정신질환자 적정한 치료받도록 노력

-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따른 입원 및 퇴원 협조

-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