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내각의 조직이 의회, 특히 하원의 다수당에 의하여 성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민주정치의 책임을 가장 예민하게 감촉할 수 있는 정치형태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회제도의 발달은 근대사회의 성립, 즉 중세 말기의 전제군주정치 하에서 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가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 간혹 정부형태는 국가형태와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이들 개념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18세기 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서 창시되어 발전하여 왔다. 삼권분립제도가 비교적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이
정치학’의 산물이었다.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미국정치사회에 있어 폭군의 횡포와 무정부상태를 함께 방지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신정치학은 헌법기초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부조직에 있어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반영시키도록 했다. 그러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
형식으로서, 국가의 전체적인 성격 내지 그 기본적 가치질서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한 국가의 유형을 말한다는 점에서 정부형태와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형태는 군주국·공화국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1조)이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의 형태에 관한 문제(헌법 제40조 이하)이다
분립론’을 제기하게 되었고, 권력분배는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인식되어져 왔다. 이렇듯, 권력분배는 권력 분립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정부형태론으로 구체화되어졌다.
정부형태는 광의적인 의미로 “어떤 특정한 시기 동안 한 국가의 정부를 형성하도록 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