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의 이념을 가장 전형적으로 구현한 것이 의원내각제이다. 의원내각제는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내각의 조직이 의회, 특히 하원의 다수당에 의하여 성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민주정치의 책임을 가장 예민하게 감촉할 수 있는 정치형태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회제도의 발달은 근대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므로 적어도 임기 동안에는 행정부가 안정되어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으며, 의회가 다수파의 횡포로 졸속입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행사해 소수를 보호하고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의원내각제에 비해
의회의 다수파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형태인 영국형 의원내각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제3. 4 공화국과 같이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례적 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불신임과 같은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 없다.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는 점과집행부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대통령직선제나 내각제 모두 민주적 제도이고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 딱히 어느 제
의회나 대법원 등과 같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제출이나 증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고유 권한으로 건국 초기부터 인정되어온 권한이다. 대통령과 관련된 공식적인 헌법 수정 중 ‘대통령의 권한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안 제20조(1933)로서 대통령과 연방의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