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경우 국가보훈적 차원에서 일반사회 보장제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개발연대의 경제성장과 양적인 방위력 팽창 정책 하에서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인식되고 사회 각 분야별로 이를
군인에 대한 특별한 취업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보훈처, 국방부, 재향군인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업무는 현재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채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Ⅱ. 제대군인의 정의
일반적으로 광의의 의미에서
제도하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직업보도 전담기구부터 설치하여 취업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군도 작은 규모는 아니다. 우선 전역군인들을 방위산업체에서 최대한 수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Ⅱ. 제대군인의 정의
제대군인지원제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군인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국 전역후의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통하여 군복무시 기여했던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
제대군인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연간 제대군인의 30%정도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 위헌판결에서 국가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 범위 내에서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려진 이후에 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