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A의 상품이 B라는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인 C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재산손해에 대하여 A가 부담하는 책임을 영미법에서는 Product Liability 또는 Manufacturer's liability 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들을 옮겨서 제조물책임 또는 제조자책임이라고 한다. 즉, 제조자로부터 판매된 상
책임(strict liability)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며, 미국 법률협회의 불법행위 판례 條文集인 리스테이트먼트(1965)에 수용됨으로써 전 미국에 엄격책임 법리가 파급되고 수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단, 소매상에게는 무죄이다.
※ 제조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제조자는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 있음.
* 엄격 배상책임 발생 요건 - 피해 발생/결함존재/피해와 결함의 인과관계
⑷ 결함이란 무엇인가?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제품이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안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사고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제조물 결함에 관한 제조업자의 과실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이 없는 과거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