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사고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제조물 결함에 관한 제조업자의 과실
및책임소재를 일응 도외시한 사회현상으로서의 사건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의료과오란 법률 용어로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연히 베풀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환자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함으로서 사상 등의 유해결과를 야기한 경우의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 다목). 이는 설계상의 결함과 같이 제조•시판된 모든 의약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피해가 대량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약사법및 소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드디어는 대량생산 - 복잡한 유통과정 -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
연구팀 보고서가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연구팀 보고서가 실제와 달리 왜곡된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연구팀의 조작이든, 제조사의 조작이든 간에 위험에 노출된 생명을 고의성 여부를 떠나 방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