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조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02. 7. 1)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제
예컨대 A의 상품이 B라는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인 C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재산손해에 대하여 A가 부담하는 책임을 영미법에서는 Product Liability 또는 Manufacturer's liability 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들을 옮겨서 제조물책임 또는 제조자책임이라고 한다. 즉, 제조자로부터 판매된 상
Ⅰ. 서 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대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법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
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2000.1.12 제정되어 2002.7.1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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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