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 책임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핸드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친
3. 제조물 결함의 분류
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제조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조과정
2. 기업의 대응 전략
기업의 제조물 책임대책은 우선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폐기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며 불행히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확실한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
Ⅰ. 들어가며
기업들이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제품 개발을 끝낸 뒤에도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출시 시기를 늦추는 제조업체가 나오는가 하면, 소송에 대비해 거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또 제조물 배상책임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임원을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2)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등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형성된 제조물책임법는 1980년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