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
제1장 제조물책임(PL)법의개요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제조,판매에관여한자가지게되는손해배상책임
기업들도 제품생산에 있어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필리핀, 브라질 등 세계 30여개국에서는 이미 제조물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PL제도의 법적 근거인 PL법은 1982년경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드디어는 대량생산 - 복잡한 유통과정 -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
책임, 간판이나 공공시설물을 제조 설치 용역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부담하는 것 등 이다.
2. 제조물책임(PL)의 입법배경
미국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과실 책임에서 보증책임을 거쳐 엄격책임으로 책임법리를 재구성한 판례법이 확립되어 있으며, 동양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