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이 1999년 12월에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뒤떨어진 상태이지만 이제 PL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의 제품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중요한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긴 이 제조물책임(PL)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성립배경
현대의 대량생산체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오늘날의 제품은 복잡한 설계와 고도의 과학기술로 제조되어
대책은 기업이 PLP 대책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대응 체제를 갖추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각종 문서의 작성과 보관,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체결, PL 보험의 가입 또는 손해배상자금의 확보
및 인적 조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금의 부족
: 중소기업의 현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능력은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