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반적으로 손해의 범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손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물적 손해는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라는 형태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나 유체물의 물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제조자의 안전성 문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엄격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제조자 등에 고장이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제조사가 과실을 범한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현재 눈앞에 있는 사고를 발생시킨 제품이 결함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증명은
제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담보책임위반 및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
제조자에게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
⑤ 위험한 소비자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현재의 연방정부기관은 불충분하다.
⑥ 판매 또는 사용이 주와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제품의 규칙은 이 법률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소비자제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