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제조물 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
기업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고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당장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기업에서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기업이 마치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모든 입증책임을 지
생활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
- 유통구조의 복잡화 및 제품의 복잡화
-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
● 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 제조물 책임 대한 국제적인 균형 촉진
- 제조물책임법은 세계적인 추세 (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헝가리 등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