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등을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제조자의 안전성 문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엄격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책임과 계약책임(보증책임)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구제해 주는 엄격책임제(strict li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1. 제조물책임 법리의 발전과정에서부터..
가. 제조물책임 법리의 시초
영미법에서 발전되어 온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사상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조물을 소비자가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해당 제조품의 제조나 판매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가 부담한다
품질관리
(1) 품질관리의 의의
수년 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한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사회화된 적이 있었다. 수많은 인명의 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불신 등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부작용을 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