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Introduction
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1)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제조물책임법』
Ⅰ. "제조물책임법" 이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
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와
책임을 져야 할 전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개별소송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유용하다고 하겠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집단소송은 중복적인 다수의 소송을 방지할 수 있고, 통일적인 판결을 통하여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특히 장래에 있어서 집단소송에서의 문제
법적으로 구체화 되었다.
즉 제품의 공급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은 기능, 효율성, 디자인, 가격 등 제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김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