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관련된 헌법상의 제 원칙과 규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제주4R31;3 수형자 명부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이른바 폭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희생된 자의 명부라 할 것이다. 아니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 명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장대의 소행으로 조작하였다. 5월 3일 미군정은 무장대에 대한 총공격을 경비대에 명령하였고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은 경비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군정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주도 사태를 조기 진압하기 위해 강경진압으로 선회했지만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에서 제주도는 투표수 미달
무장대는 평화적 수습에 합의하고 전투행위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군정 경찰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귀순자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함으로써 제주도는 다시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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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43사건(제주43항쟁)의 주체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로 본격화된
제주43항쟁(제주43사건)의 역사적 배경
제주4.3은 한마디로 미군정 아래에서 한민족이 안고 있는 집약적 모순이 빚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으로 분할되는 냉전상황과 한반도를 38선 남북으로 갈라놓은 미국의 실책,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가 눈 속의 가시처럼 매우 거북한 지역이 되고 말았다.
5․10선거가 저지된 직후 군 병력과 함께 응원경찰대도 크게 증강되었다. 미군정은 증강된 병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5월 중순께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브라운 대령(미군 20연대장)을 파견, 제주 현지작전의 최고 지휘관으로 경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