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이처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과 관련된 헌법상의 제 원칙과 규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제주4‧3 수형자 명부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이른바 폭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희생된 자의 명부라 할 것이다. 아니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 명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8년 말까지 북한에 주둔한 모든 소련군을 철수시키겠다면서 남한 주둔 미군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소련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미국 역시 연말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키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워싱턴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 헌법의 제정과 건국자체를 분쇄하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전투 유격대원들을 아군과 동등시하는 입법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반국가적, 반자유민주주의적 망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무장대는 평화적 수습에 합의하고 전투행위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군정 경찰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귀순자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함으로써 제주도는 다시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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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주43사건(제주43항쟁)의 주체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로 본격화된
제주43항쟁(제주43사건)의 정의
‘4.3’이란 제주도에서 5백여 명 미만의 무장자위대가 군정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극우세력에게 무력 행동을 개시했던 1948년 4월 3일을 가리킨다. 이 때 무장대는 남한만의 단선.단정 저지를 통한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 친일 경력의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추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