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1945년 해방 후 1948년 제헌헌법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헌정‘60년’을 넘어서‘7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우리역사를 말할 때에 쓰는 '유구한 역사와 깊은 전통' 이란 말을 즐겨 쓰고 실제로 화려하진 않지만 유구한 역사가 우리의 자부심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서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은 최초로 국민주권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헌정을 출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해 창출되는 국가권력이 대
Ⅰ. 서론
헌법은 국가의 가장 최상위법으로,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나 흐름에 따라 헌법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해왔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군부독재 등을 경험하면서 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현행 헌법은 9차 개헌을 통해 형성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
제헌 의원 선출(1948.5.10) : 총선거 결과 이승만 대통령 선출,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국무총리임명
2) 헌법의 제정
통상 우리 헌정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1948년5월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