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았기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이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되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법관은 사법부가 관할권을 보유하는 문제에 관하여 최종안으로서의 결정 혹은 판결을 내리는 실질적인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판결평가는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관 중 2명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그 시한을 2010년 6월 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 사이에 법
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있는 협소한 해석들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하며, 해석으로 불가능한 장애가 있다면 적절한 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는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우리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하 조직적 징표의 하나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어떠한 외부의 건섭을 받은없이 헌법과 법률에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