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사건과 법, 민주주의민주주의는 다수의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정치체제이다. 이는 결국 사회 내 다수가 아닌 소수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수와 소수 사이에는 자연스레 갈등이 싹틀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
법의 근본적인 부분과 관련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어느 정도 부담감을 갖고 논의에 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안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그에 다라 모든 논리를 왜곡하기보다는 각 논의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05.6~11=헌법소원 제기, 각하 결정
06년=행정도시건설청 개청, 세종시 명칭 확정
07.7=행정도시 기공식
국민의 참여(?)기회
06.7~9=도시명칭 국민공모
07.8~12=‘~주민설명회’ 개최 2회, 행정도시건설 사업관리 워크샵 개최 1회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 주요사건개요
06.9
위헌결정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 제 72조와의 관련성은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고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권의 침해가 있었는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