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설계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를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교육과정으로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새 교육과정 편성․운영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주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제7차교육과정의 기본 취지가
교육과정 도입 ③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④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개정 지침을 제시하였다.
1997년 2월 28일에는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1997년 12월 30일에는 제7차 초중등학교교육과정
교육에 관한 법’(1989)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그 개요는 ① 교육과정 결정 주체 ② 교육 내용 또는 교과 ③ 필수선택 구분 ④ 교육 내용 조직 방식 ⑤ 교육과정 이수체계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교육과정 결정 주체가 중앙정부지방학교의 역할 분담 형태로 근
과정 구성의 방향
(1)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 능력 신장
(2)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 체제 도입
(3)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3.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국가 선택)
① 1학년부터 10학년(고등학교
학교 현장의 평가의 관행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 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즉 평가 결과를 학생들의 학습 결손 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수 학습 과정에 송환시키기보다는 학습자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위배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