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7차교육과정의 편제
1. 국민공통 기본교육
-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10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교육기간으로 설정
- 10개 기본교과를 중심으로 초중고를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학교급별에 따른 교과별 학습 내용의 중복 예방과 일관성 있는 교육 체제 구축
- 활동 영역 : 교과 활동(10개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1) 교과별 교육목표 성취 기준 설정
(2) 주기적인 학력 평가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평가
7.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1) 컴퓨터 교육내용의 강화
(2) 개방적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촉진하는 창의적 교육활동
Ⅱ. 제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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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이 고시될 때마다 문서로서의 성격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교육목적(교육법 제93조) 및 교육목표(교육법 제94조)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이다.…”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제7차 교
Ⅰ. 제7차교육과정의 이해
1. 제7차교육과정의 성격
(1)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2)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3)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