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유럽公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는 후술하지만 19세기 유럽 국제법의 유럽중심주의를 반영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의 유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19세기 동서문명의 폭력적 만남이라는 상황에서 만국공법이 갖는 의미는 흔히 간과되어 온 것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19세기 후
앞서 언급한 조미통상조약에서의 제1조 내용, 즉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내용을 부인하고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 라는 구절의 삽입을 거절한 일을 문제 삼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련의 전문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조선의 자주권을 부정하고 식민화를 겨냥한 조선의 피보호
조약으로 인해 미국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에서 명기한, 우호적 중재와 관련한 체약국 의무를 위반하고 일본이 1905년 을사조약을 맺는 것을 방관하게 된다.더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 자체가 일본이 조선 지배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날조한 가공의 산물이고, 따라서 미국은 조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까지 접근 본래의 목적은 평양 근처 왕릉의 도굴
- 중군 이현익을 해적선으로 유인해 감금. 해적들은 흥분한 조선인에게 총탄을 방사
조선은 화선 공격으로 해적선을 불태워버림
* 결과
-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침략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
- 벨(H.H.B
조약 과 천진조약
<천진조약>
㉠ 3개월 이내 양국군대는 조선으로 부터 철수한다.
㉡ 앞으로 양국은 조선군대훈련을 위한 군사고문을 파견하지 않는다.
㉢ 장차 조선에서 중대한 사건이나 변란이 발생하여 양국 또는 일국이 조선에 출병할 경우에는 서로 문서로써 알리고 사태가 수습되면 곧 철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