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명성황후의 외교활동 브리핑
(1).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 일본과 맺은 최초의 문호 개방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쇄국정책으로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로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 다음으로 세력
앞서 언급한 조미통상조약에서의 제1조 내용, 즉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내용을 부인하고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 라는 구절의 삽입을 거절한 일을 문제 삼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련의 전문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조선의 자주권을 부정하고 식민화를 겨냥한 조선의 피보호
통상 ‘유럽公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는 후술하지만 19세기 유럽 국제법의 유럽중심주의를 반영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의 유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19세기 동서문명의 폭력적 만남이라는 상황에서 만국공법이 갖는 의미는 흔히 간과되어 온 것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19세기 후
조약, 또는 94년의 갑오개혁 이후부터 한일합방 전후까지로 본다.
의 배경
강경한 통상거부 정책을 취해 오던 대원군은 집권 10년만인 1873년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과 명성황후 일족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민태호, 민규호, 민영목등 황후 일족은 노론 북학을 계승한 인사들로서 개화 개화라는 말은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까지 접근 본래의 목적은 평양 근처 왕릉의 도굴
- 중군 이현익을 해적선으로 유인해 감금. 해적들은 흥분한 조선인에게 총탄을 방사
조선은 화선 공격으로 해적선을 불태워버림
* 결과
-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침략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
- 벨(H.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