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2) 입법취지
종전 부중심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자녀의 양육은 그의 부모만이 아니라 많은 친족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녀는 부의 가에서 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온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현대사회의 가족은 전통적인 일체성을 유지 하고 있으면서도 눈에 띄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핵가족의 증가와 한부
조부모 가족은 사회적 의존인구로서 아동양육문제와 노인부양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가족형태이다. 보건사회연구원(1998) 조사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중 아동단독세대는 10% 정도이며, 세대의 77.2%가 친인척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친인척 중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50.5%로 과반수가 고
조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 상당수가 조부모에게 양육을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최근에 조손가족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
며,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복역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8세 미만의 가
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
가족의 전통과 가치는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이고 절대적이며 규범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 ․ 도구적 가치의 유용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삶의 방향은 여러 세대가 조화롭게 살아 나가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