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관한 주요 기구로서는 정식적 정책결정기관과 의례적절차가 있다. 정식적 정책결정기관에는 국왕, 의정부, 행정기관으로서 6조가 있으며, 국왕의 자문기관인 홍문관, 대간인 사현부 및 사간원, 비서기관인 승정원과 그리고 궁중관아와 군사기구 등이 있다. 의례적 투입
조선 후기에 지니고 있던 가족 제도의 모순점들이 1894년에 제도적으로 극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가족제도의 붕괴를 과부의 재가와 조혼 금지 외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단발령(1895)인데 단발령은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는 측면에서 충효를 근간으로 한 봉건적 주자주의의 점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정리해 보면 북한체제의 형식적ㆍ실질적 특성상 대외정책은 노동당 국제부가 정책방향을 잡아 기초를 잡고 이를 토대로 노동당 정치국이 그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즉 ‘당-내각-의회’의 3자구도 속에서 노동당은 대외정책의 실질적인 권한
과정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형식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적 정당체계의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집권제적 측면`이 배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조선사회민주당 및 천도교 청우당 등 우당의 역할 역시 노동당의 `방계조직`의 차원이 아니라 계층적 요구를 수용해줄 수 있는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라는 원리
↳교육은 측정불가능한 무형의 산출을 더 중시하므로, 이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의 본질이 손상될 수 있음
③지방분권의 원리: 교육은 그 지역 주민들의 공정한 통제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리
④안전성 유지의 원리: 교육활동의 지속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