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리, 바지 위에 답호(관복 위에 있는 소매없는 옷)와 첩리(무관이 입던 공복) 등을 착용하였음.
5. 왕세자복
-면복은 8류면 7장복이며, 공복은 복두에 홍포로 되어있고, 상복은 익선관에 4조룡의 곤룡포였다. 왕세손은 3조원룡보를 사용하였음.
여자
1. 적의
․비빈의 대례복 국가의 중대한
대님으로 묶기도 하였다. 이 바지를 신라에서는 가반(柯半) 또는가배(柯背)라 하였는데, 지금 우리말의 고의 ·고쟁이도 이에서 어원을 찾을수 있으며, 바지라는 표현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정인지(鄭麟趾)가 ‘把持’라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이 호칭은 이미 널리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다양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포제의 착용으로 바지, 저고리는 낮은 계급의 상민을 제외하고 속옷용으로 전용되었다.
심지어 양반네들은 집안내에서 조차도 바지, 저고리 차림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포의 모양에 따라 머리에 쓰는 관모류(冠帽類)도 다양하게 착용되었다. 고종(1863-1907년)대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의례복과 평상복, 남녀, 상하존비를 가르기 위한 복식제도가 엄격했음.(직물의 색깔, 종류, 문양 등에 한층 심한 규제를 받음)
․한복의 기본형은 소매가 직선형이며 앞에 트임이 있고 옷 전체가 평면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특징임
Ⅰ.왕실의 복식문화
조선시대에 와서는 왕의 복장을 비롯하여, 문무백관의 의관제도가 정해지고 특히 세종 때에 이르러 유품자에서 서민에 이르기 까지 혼례의제도가 정해지면서 이러한 의류문화는 조선조 5백년간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특히 선비사회의 상징이랄 수 있는 옥색의 이 도포는 옷이 갖고 있는 풍성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