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되진 않음.
1) 후분양제는 건설회사가 차입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 -> 분양원가 상승
2) 선분양제도는 소비자가 집값하락의 위험부담을 안고 선분양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기 위 해 입주시 판매가격을 예상가격보다 낮게 정하는게 상례 -> 후분양제도는 완공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분양
안정되어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면 후분양이 자연히 늘어날 것이다. 시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불안할 때 후분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고 격한 후분양으로의 전환은 건설금융 및 수요확보 등과 관련하여 주택사업위험을 증대 시켜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
원리로써 자본주의, 즉 시장원리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 부동산가격불안정 문제를 다시 시장경제의 원리로써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종부세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부동산가격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1)아파트 분양제와 소
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경우, 나대지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 면적 이내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하여 공평과세를
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정책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듯 시장경제를 왜곡했을 때의 부작용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유세제는 조세의 중립성과 시장경제원리를 우선적으로 운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부동산안정화의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