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도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라 건설회사와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함.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I. 서설
정부가 많은 아파트 가격 대책을 발표함(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후분양제 등).
이들 중 분양가 원가공개와 분양가규제에 대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감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제도로서 건축 및 주택건설기준 등 건축규제, 기금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규제, 청약통장 가입자
주택거래 허가제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강력한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이번 대책에 따른 앞으로의 주택시장을 전망해 본다.
1) 신도시 아파트분양가 인하
정부는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용적률(대지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등으로 간주)으로 봐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양도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중 서울ㆍ경기 과천ㆍ수도권 5대 신도시의 시가 6억원 이하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그 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주택건설이 전년 대비 50% 감소하여 큰 폭의 판매율 저하에도 절대규모는 역사적 고점인 1995년 보다 크지 않았으며 미분양 주택은 주택 공급 감소와 주변 주택가격을 하회하는 신규 주택분양가,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을 토대로 1999년부터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최근에는 2007년부터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