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세지원제도와 시설투자세액공제
1. 개요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등을 취득한 경우 최득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대상투자
① 사업용 임대주택, ② 종업원용 기숙사 ③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④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조세규정에 의해 특정산업의 활동이나 납세계층이 조세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만일, 조세혜택을 모든 경제활동이나 납세자가 공통으로 향유한다면 이는 해당국가 조세체계의 특수성이지 조세지원이 될 수 없다. 둘째,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세원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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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연구와 인력개발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ㅇ기술개발비용 등을 미리 각 과세연도에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사내유보
조세수입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5%에 이르고 있다. OECD국가의 간접세 평균비중이 42.4%에 비한다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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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법인세
기업이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임(조특법 제10
조세지원제도와 연구개발지출지원조세지원이 얼마나 연구개발지출증대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조세지원제도의 영향에 관하여 기업의 연구관리담당임원들에게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