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납세의무를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의 제정과 이의 집행상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입법의 의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는 기본원칙으로 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란 조세의 종목과 세률 그 밖의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관련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임
징수란?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접 조세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조세의 징수 또한 징수권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자신이 세무관청에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 외의 제3자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개개인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여 국가가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의 재원이 조세에 의한 경우, 기여금의 체납시에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