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 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히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 제도적인 산물이 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과세공평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할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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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원칙이나 실지로 수익이 나오는 경우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적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법4공통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하자.
조세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실질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은 어떠한
Ⅰ. 과세와 실질과세원칙조세법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에 대하여는, 먼저 독일 조세기본법상의 경제적 관찰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은 같은 내용의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조세법의 해석․적용의 기본원리로 보는 견해(적극설 혹은 긍정설)가 있고,
조세법률주의는 근대 법치주의의 맹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조세법 분야에서는 경제현상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려는 정책적 시도에 따라 법령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현상의 복잡화?세분화로 인해 조세법규의 내용은 상당히 어려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