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법을 제정하는 과정뿐 만 아니라 세법을 해석.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히 요구되는 원칙이다. 그 제도적인 산물이 세법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과세공평주의 실현을
과세대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상의 이질성 때문에 과세할 수 없었던 경제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로서는 과세기반이 확대되고 조세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으로서는 종래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
과세대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상의 이질성 때문에 과세할 수 없었던 경제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로서는 과세기반이 확대되고 조세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으로서는 종래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
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하게 부과해
과세기간 중에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부진정소급과세라 할 것이다.
과세형평성고려에 있어서의 한계
다른 행위자와의 형평성문제 발생
-개정 전부터 행위에 착수하여 공포 후에 행위를 완료한 자,공포일 바로 직후의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