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국조령 제34조의 2).
조세의 개념부터 다국적기업의 조세감면방법 들을 알아보았다 . 먼저 조세감면을 위해 취해지는 이중과세, 이전가격 등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 설치.. 세율 `멋대로` 수준
돌, 치키타, 델몬트 등 세계적인 과일 생산ㆍ유통업체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수
않았다고 가정)
2. 관련논문 요약
-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존중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1)납세자 존중 제도
고액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국적을 버리고 떠난다. 더욱이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
조세문제는 독립적인 과세체계의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인터넷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대책의 수립 및 기업의 효율적인 활용만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세조약상 타당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독일에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징세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 지역을 OECD의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국가 또는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